[핫이슈]2년에 걸친 ‘장한평’ 다단계송사 마무리
상태바
[핫이슈]2년에 걸친 ‘장한평’ 다단계송사 마무리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 4억7천 만 원 보상을 받기까지

[서울=동북아신문]2010년 3월이래, 재한 동포사회 특대이슈로 떠오른 ‘장한평’다단계사건(‘주’나눔의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에게 수백 억 원 피해를 입혔다.

근 2년 동안에 걸친 마라톤송사가 마무리되어 2011년 12월 말부터 법원이 압류한 회사 측 4억7천만 원 공탁금으로 피해신고자 배당절차(피해자 보상)에 들어간다는 의 최종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려졌다. 동포들의 피해금액에 비하면 이는 보잘 것 없는 숫자지만 ‘거물급사기집단’을 짓부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흑룡강신문사(한국지사)를 비롯한 동포언론사, 동포단체 그리고 피해자대표들 공동의 노력, 그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 폭로와 회원들 줄지은 탈퇴

2010년 3월 26일 KBS가 불법다단계업체 (주)‘나눔의 사람들’의 중국동포 사기행각을 폭로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이 피해자들 신고에 의해 다단계회사 여러 관련자를 구속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흑룡강신문 한국지사는 즉각 서울남부지방검찰과 피해자 집단신고(형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들 진술에 따라 ‘장한평의 정체를 밝힌다’는 타이틀의 시리즈기사(총 13편)를 대서특필하여 신문에 펴냈다.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돈, 중국에 아파트를 사려고 챙겨두었던 돈, 자녀를 공부시켜 출세시키려 모아 두었던 돈을 있는 그대로 탕진한 가정이 수두룩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신문의 기사는 동포사회서 진동을 일으켰으며 (주)‘나눔의 사람들’ 사기진상을 알고 정신을 차린 동포회원들은 무리지어 회사를 퇴출하는 동시 이를 집단신고대열에 가입함으로써 회사는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의 형사, 민사소송이 모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다단계 회사는 신고해도 승소가 어려우니 아예 포기하라는 여론이 우세를 차지했다.

하지만 흑룡강신문(한국판)은 시리즈 기사를 계속 펴내는 동시 5월12일부터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에도 번마다 피해자 수십 명, 수백 명을 조직하여 방척석을 메우게 하였다. 회사 측이 10억 원 대가로 쟁쟁한 변호사 팀을 선임했다니 법원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선후 9차 진행된 공판석에서 피해자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사기진상을 폭로하고, 정의의 잣대를 잃은 변호사의 얼토 당토 않은 변호에 방척석이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집단소동’을 일으켜 퇴장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9월12일 (주)‘나눔의 사람’ 형사소송은 원고 승소로 회사 측 여러 명이 2~5년 유기형에 구형된 판결이 내려졌다. 후에 회사 측이 선임한 변호사팀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

형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집단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도 반년 남짓한 기간 10여차 공판을 거쳐 2011년2월 원고(피해자)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동포단체, 동포언론사 그리고 피해자들은 연명으로 청와대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진정서, 탄원서를 수차 제출하여 사기집단의 대표(도주한 지명수배자)를 나포하고 피해자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기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엄청난 대가와 침통한 교훈

형, 민사소송과정이 근 2년을 끌다보니 신고자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적지 않고 다단계에 수백 만원, 수천만원 밀어 넣고 파탄에 이른 가정, 심장병, 고혈압 환자들은 모진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거두기도 했다.

고향친구, 동창생, 부모와 형제자매 가리지 않고 함정에 끌어들이거나 밀어 넣어 평생 치유불능의 상처를 입힌 사례도 비일비재.

6년 전, 한국인 최 모(가명)와 가정을 이루어 살던 중국 동포 박 모(가명) 여성은 가정의 3천 만원 밑천을 다단계에 밀어 넣었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척주수술을 두 번 받은 남편은 아내의 다단계피해사연을 알고 건강이 악화되어 시름시름 하다가 바로 배당절차수속이 시작된 지난 12월초에 숨을 거두었다. 박 모여성은 자신이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고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었다.

지난 11월 말, 신문에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기시를 읽고 경기도 수원에 있다는 한 여성은 전화를 걸어와 자기네 4형제도 (주)‘나눔의 사람들’에 3천 만원 밀어 넣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부산의 한 남성은 일가친척 아홉 명이 ‘장한평’에 1억을 탕진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이제라도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하지만 신고는 2011년 7월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번 배당절차에 들어가며 관련서류를 작성하러 온 피해신고자들은 저마다 자기를 다단계에 끌어들인 친구, 동창생, 혹은 친척을 나무라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저명한 유태인 철학자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탐욕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끝없이 애쓰는 인간을 소진시키면서도,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 바닥없는 구덩이와 같다.’

천년로마제국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세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탐욕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피자가 절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모든 결과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확천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기에 자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도 중국의 ‘다단계거점’으로 알려진 광서의 남녕을 나들며 ‘노다지판’이라고 도처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날이 밝아오는 2012년, 우리 동포는 대박이 터진다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신근한 노동과 땀으로 부를 창조하기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동포시대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