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아내 한강에 던진 조모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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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아내 한강에 던진 조모씨 징역형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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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조선족 출신 아내를 폭행한 뒤 한강에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한다.

조모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좌우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 A(47)씨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A씨의 측두부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몸을 잡고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를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기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이 뉴스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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