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정부는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권발급 수수료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고, 37개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2단계 → 3단계) : 의사국가시험, 물류관리사시험 등 34개 시험(12개 법령) * 접수기간/시험 10일 전 → 접수기간/시험 20일 전/시험 10일 전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도선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등 3개 시험(3개 법령)*도선사시험 : 시험 10일 전 50% 반환 → 80% 반환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동포타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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