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해외 영주권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국내 거소증에 대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누출과 개인통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실제 재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남게 된다.
유럽, 미국 등 상당수 재외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을 '남몰래'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당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부분을 재외동포단체와 언론사 등을 통해 조사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전자주민증 도입문제가 포함됐고,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이 개인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외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의 불평등 관계를 지적했다. 영주권자들은 "(제한적 복수국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시민권을 가진 동포도 국내에 장기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국과 현지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동포들도 금융거래 및 국내 취업 등 활동에 큰 불편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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