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명확인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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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명확인 중개 서비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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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란?

91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주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이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성명/영문, 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와 연동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등록DB를 중개, 외국인 이용자가 외국인DB를 조회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일 실명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 하시면 됩니다.

◆실명확인이 안되는 이유?

  1. 이용자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o 외국인등록증상의 실명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ex) 소문자, 기타문자, 40바이트 이상 기재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문 대문자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한글

    o 외국인등록증상의 등록번호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해당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전산오류의 경우

  3. 이용자 정보가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등록DB’에 부재한 경우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협회에 이메일 문의 hsh@kait.or.kr

  2. 협회에 전화 문의   02-580-0575(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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