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흑룡강신문(한국지사)의 주도로 재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 그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피해자들 공동노력으로 나눔의 사
람들㈜에 대한 형, 사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2011년12월22일부터 피해신고자 배당을 실시(서울북부지방법원)한다.
□ 제출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원제출) 각 2통.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2통(앞뒤 복사)
-여권 사본(중국 국적자) 2통(표지 포함)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통
□ 연락처
-흑룡강신문사 한국지사
주소:영등포구 신길6동 3844번지 3층(지하철 7호선 신풍역 1번 출구)
전화:02-782-8881, 휴대폰:010-8641-8806
대한법률구조공단문의전화: 02-3440-9322/ 9323
□ 인감증명서 발급
한국 국적자
-전국 동사무소 발급.
중국 국적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인감도장(영문)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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