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국가세무국과 연변주상무국에서 공동주최한 이 설명좌담회에서 연변주국가세무국 해당 책임자는 소득세우대조치, 국산설비구매시 세수액통제, 재투자세금환급정책, 외국투자기업기술개발비용에 관한 세수액통제 등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수출환급, 조세회피방지정책 및 기타 세수정책을 해석했다.
회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 해당 세금감면 우대정책에 따라 새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2년간 가격조절기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결손이 엄중하여 직원에게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잠시 가격조절기금 징수를 면제하고 기업의 효익이 호전되면 가격조절기금을 계속 징수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조절기금을 절반 줄여 징수한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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