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방문취업 사전예약 신청 실수로 접수취소 없이 회원 탈퇴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메일주소로 관련 내용을 접수 받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접수취소하지 않고 회원탈퇴시 접수사항 유효성 문제
▶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접수는 유효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하지 않았거나 접수번호를 몰라도 접수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접수증이 없어 차후 신청 확인 등 불편한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취소 후 재신청을 원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법부부 이메일로 접수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접수취소 없이 회원탈퇴를 하였더라도 접수가 유효한 경우(이 경우는 접수취소 신청할 필요 없음)
- 영문성명을 소문자로 기재한 경우(영문성명을 붙여 쓴 경우는 접수취소, 회원탈퇴 후 재신청 필수)
- 국적을 중국으로 선택한 경우
- 한자성명을 띄어쓴 경우
□ 접수취소 없이 회원탈퇴한 경우 접수취소 신청 방법
1. 대상 : 접수취소 없이 회원 탈퇴한 자
2. 신청방법 : 법무부 메일 주소로 접수내용 및 탈퇴사실 발송
3. 법무부 수신 메일 주소 : hikorea@hikorea.go.kr
4. 메일 작성시 유의사항
- 메일제목은 “회원탈퇴(생년월일)”로 표시
예) 회원탈퇴(19680103)
-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형식과 다를시 접수 불가)
5. 법무부에서는 접수내용, 회원정보, 탈퇴사실 및 사유등을 확인한 후 발송하신 메일 주소(또는 요청한 메일주소)로 접수취소 조치 결과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6. 메일 작성시 형식
① 성명(영문성명)
② 漢子성명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거민신분증번호
⑥ 접수번호 : 접수번호를 알고있는 사람만 작성
⑦ 선택한 사항 : 기술교육, 방문취업, 기술교육/방문취업 중 본인이 접수한 사항
⑧ 신청일자
⑨ 탈퇴한 아이디
⑩ 탈퇴일
⑪ 탈퇴사유 : 간략하게 작성 예)영문성명 띄어쓰기를 못해서
7. 접수취소 메일 답장을 받으신 분은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취소 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전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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