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카운터에는 직원 둘뿐이었는데 인기척이 있어도 아는 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테이블 앞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며 소일하고 있었다. 분양 기간은 끝났고 남아 있는 주택도 얼마 없기에 사무실은 한산했다. 허나 불과 반달전만해도 여기는 찾아오는 고객들로 사흘 내내 북새통을 이루었고, 분양이 끝나나 싶더니 잇따른 백여명 선기(先期) 업주들의 단체항의로 숨 돌릴 새 없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판촉을 대폭 늘여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신상 분양 주택들의 할인 판촉행사가 줄지었고 매물가 최고 인하율은 40%이상이었다. 고가로 분양된 주택이 할인 판매되자 업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할인판매 정지와 차액 환불을 요구했다.
11월 2일, 협상 장소문제로 업주 대표와 회사 대표의 협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 여론도 업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항의한다며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세의 통제로 업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대폭 할인 판촉
할인 판촉은 거래 성사량을 늘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판촉행사로 상하이 가정용호부동산 려성의 분양 주택은 대부분 팔린 상태였다. 용호부동산은 10월 19일 사흘 동안 써우팡망(搜房网)에서 상하이, 항주 등 3개 매물의 1,000여 채 집을 할인 판매에 내놓았다. 려성 매물도 여기에 있었는데 집값은 1.75만원/평에서 1.4만원/평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전에 거액을 주고 집을 산 업주들은 투자자에게 사기 당했다며 단체로 시위에 나섰다.
용호부동산 판매 사무실의 직원은 이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 업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동산이나 다 이런데 할인 판매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인기 있는 층들은 그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정부:‘이는 자발적인 시세로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은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몇 십만원이 훌쩍 사라진 것입니다.”
각 매물중 90평짜리 집만 봐도 선기(先期)업주들은 20여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할인 판매하는 것은 사기라고 했다.
할인 가격뿐만 아니라 후에 추가된 혜택들도 불만을 사긴 마찬가지였다. 보리가원(保利家园)업주는 “누구나 피땀 흘려 주택을 분양받는 건데 이 추가 혜택은 우리(선기 업주)한테는 너무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업주들의 불만은 가격뿐만이 아니었다. 용호부동산의 한 업주는 투자자와 협상할 때 “계약서를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투자자가 용적률과 단지근처 개발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블로그를 ‘가정용호업주 권익 보호’라고 이름 지은 업주에 의하면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용적률을 속이고 주차공간과 주택 품질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 됐는데 이제 와서 또 대폭 할인하면 그들은 반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새로운 구입자들이 할인된 주택을 서로 분양받으려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선기 업주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환불이나 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기준이 부족했다.
복단대학 법률학원 단후씽(段厚省)교수는 “선기 업주가 손해를 본 것은 확실하나 업주의 손해와 투자자의 가격 인하간의 모순에 참조할 민법기준이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업주와 투자자가 법정 절차를 거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양측은 즉시 ‘이성인(理性人)’으로 추정되는데 그들 모두 일정한 비즈니스 위험을 예측하고 감수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 위험에는 부동산 가격과 교환가격의 인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상하이시정부 기자발표회에서 대변인 쒸워이(徐威)에 의하면 가격관리에 해당하는 국가법률법규에는 분양 주택의 판매 가격은 부동산 기업과 구입자들이 시세에 의하여 협상 결정한다고 했다. 부동산 기업은 성실하게 가격을 표기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측에 갈등이 생기면 협상내용에 따라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지금은 이성적인 경제로 돌아 올 시기다
업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에 대해서 민법、상법 연구에 종사하는 복단대학 법률학원 단쾅(段匡)교수는 “지금은 이성적인 경제로 돌아 올 시기며 당사자는 이성적으로 자체 이익과 책임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인상될 때 투자자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업주들에게 새로 인상된 가격을 제시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업주도 인하된 가격 차액을 요구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단쾅교수는 “고가로 사들인 사람도 당시에는 분명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고 오늘 사는 사람도 가격 인하가 끝났을 것이라 여기고 산 것인데 이는 사실상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어 모든 것은 개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하이 한쩡(韩正) 시장이 중앙의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다. 중앙 정책의 거시 조정 조치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부동산 시세의 가격 파동에서 정부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모험은 업주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인데 정부 정책의 해당 법률에 의지해야 합니다.’ 단후씽은 토론에 보다 넓은 여백을 주었다.
업주는 경제 이성인으로써 해당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해야 될 비즈니스의 위험성도 더욱 체계적일 필요도 있다. 최근 도시 주택 정책연구에 관한 특강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탕쮠(唐钧)교수d 다르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은 자본 총액에 적자를 끼칠 수 있는데 업주는 가격이 인하된 후에도 원래의 고가로 할부를 상환해야 한다.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전반적인 주택 정책으로 조절과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단후씽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손해를 볼 때 정부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자들이 손실을 줄이는 데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무모하게 시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필요한 원칙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개개인의 요구를 일일이 만족시킬 수 없고 대체적인 공평만을 실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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