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하이코리를 통해 '글로벌인재 유치 지원 제도 안내'를 팔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직(D-10) 자격 부여
대상 :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세계 200대 대학 또는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국내에서 전문직종 취업 중 퇴직(예정)자
⇨ 구직(D-10) 자격 사증을 발급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구직기간 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전문인력(E1~E-7)자격으로 변경허가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언론인․종교인․주재원․투자자․무역경영인(D5~D9), 국내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우수 유학생(D-2, D-10)
⇨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을 평가한 점수가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거주(F-2)자격으로 변경허가 (동반가족 포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허용
대상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정상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
⇨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원근무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용 (일부 직종은 적용 제외)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종 취업 허용
대상 :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전문인력의 배우자
⇨ 해당 전문직종(E1~E7)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온라인(HuNet) 사증신청 우수인재 첨부서류 특례
대상 : 온라인(HuNet)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 중 사증추천인의 추천 또는 소관부처 등의 고용추천(Gold, Science카드)을 받은 우수인재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외국인등록 시 제출
참고사항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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