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법무부장관령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카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등 추가 고시하였다.
1. 투자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2.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3. 투자 기준금액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 원 이상
4. 시행일 :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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