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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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 발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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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11월1일) 아침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동포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 계획"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동포사회의 "응시비용 과다, 현지 시행기관의 비협조, 응시부조리"등 한국어시험제의 부작용 발생으로 법무부는 한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을 고시한 상태이다.

현지 한국어시험합격 후 잔여 대기자는 3.8만 명으로 파악, 이중 중복응사자 등을 제외 시 3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올해 10월7일 "장기대기자 입국기회 부여 및 방문취업 前 기술교육 이수제 도입"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에는 기술교육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교육기간 단축, 교육생 선발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9월9일에는 방문취업 사전신청 및 기술교육 예약을 통한 신규도입방식을 고지하였는데 "신청자 모집경쟁, 기술교육 유치 과다경쟁, 각계 동포 피해우려 제기"등으로 선착순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1년11월~12월 사이에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자 접수 후 전산추첨으로 동포입국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1) 방문취업 신규입국 신청‧접수 기간

접수기간 : 2011년 11월 15일(화) 13:00~12월15일(금)까지(인원제한 없이 접수)

※매년 2회 정도 선발 전 접수 예정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 중(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한국어시험 합격자(13~16회, 18~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연령

-방문취업 :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 이상(1986년 12월31일 출생까지 신청 가능)

-기술교육 :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만48세(1964년1월1일~1986년12월31일 출생 신청가능)

2)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선발인원 : 기존 방문취업 자격자의 출국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012년도 상반기 : 방문취업 3~4만 명, 기술교육 1.2만 명

-2012년도 하반기 : 방문취업 체류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결정

선발방식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각 그룹별 위 ①, ②, ③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先 추첨후 방문취업대상자 추첨(방문취업과 기술교육을 같은 날에 추첨) ※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은 신청자 연령 및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해 가중치 부여

①기술교육 :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방문취업 :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 이상)

③기술교육‧방문취업 :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

전산추첨 예정일 : 2011년 12월20일(추첨일 확정 시 별도 공지)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동포 등 외부인사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

3)사증 발급 등 절차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

-공개 전산 추첨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 및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

※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사증(C-3-1,체류기간 90일) 신청 ※기술교육 시작 일(매월 1일)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미만인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

-입국후 기술교육 시작(매월 1일) 전날까지 ‘기술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

※기술교육지원단(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

-기술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기술교육신청자는 2012년1월~2월 사이 사증발급 예정

사증신청 서류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사진, 수수료

4) 주의 사항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 시 인적사항(성명·성별·거민신분증번호)은 신청완료 후에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입력 ※입력정보(인적사항)가 여권·신분증과 다를 경우 사증발급 불가

기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은 특정인이 다수의 사람을 대리 신청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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