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대상자 취업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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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대상자 취업허용범위 확대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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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법 “외국인고용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건설업에만 취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05.12.30자로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 확대된 업종을 포함한 “업종 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 다 음 -
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확대 및 업종 간 이동
구 분
현 행
개 정
업 종
확 대
○ E-9-A : 일반음식업종(5521) 및 기타 음식점업(5522)
○ E-9-B : 건축물일반청소업(75992), 산업설비청소업 (75923), 사회복지사업 (86),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90)
○ E-9-C : 개인 간병인(93993), 가사 서비스업(95)
○ E-9-D : 건설업 종사자( 종합건설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46 은 도급금액 300억 미만 건설공사)
○ E-9-E : 자동차수리업 (92211)
○ E-9-A : 일반음식업종(5521) 및 기타 음식점업(5522)
○ E-9-B : 건축물일반청소업(75992), 산업설비청소업 (75923), 사회복지사업(86),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90)
○ E-9-C : 개인 간병인(93993), 가사 서비스업(95)
○ E-9-D : 건설업 종사자( 종합건설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46 은 도급금액 300억 미만 건설공사)
○ E-9-E : 자동차수리업 (92211)

○ E-9-F : 제조업(15~37)
○ E-9-G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011, 축산업 012)
○ E-9-H : 연근해어업종사자( 5톤이상 어선)
업종 간 이동
○동일한 업종 사업장변경 허용
○업종(건설업,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 제한
○동일한 업종 사업장변경 허용
○업종(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간 이동 허용

나. 확대업종 적용범위 및 허용 인원
○ 제조업
- 범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허용인원 : 고용허가제 제조업 사업장규모별 허용인원 동일
○ 농축산업
- 범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 허용인원 : [별표 1 참조]
○ 연근해어업
- 범위 : 5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
- 허용인원
· 5톤 이상 10톤 이하의 어선 2명 이내(단,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 10톤 이상의 어선 4명 이내(단,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 업종 간 이동 절차
○ 서비스·제조·농축산·연근해어업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장 변경
E-9 등록 취업
취업허가인정서(노동부)
건설업관련교육
(노동부)
사업장변경신청(노동부)
근무처변경허가
근로계약·신고
(노동부)


○ 건설업에서 서비스·제조·농축산·연근해어업으로 사업장 변경
E-9 등록 취업
알선·근로계약(노동부)
취업허가인정서반납 (노동부)
사업장변경신청(노동부)
근무처변경허가
고용허가서 발급
(노동부)



라. 시행일자 : 2006. 1. 10. 끝.

-서울조선족교회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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