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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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평가기준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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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 고시하였다.

적용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이다.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한다.

2.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평가표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F2자격 변경자 : 168명 (2011.9월말 현재)

-중국 73, 일본 23, 몽골 17, 캐나다 7, 키르키즈스탄 5, 러시아 4 등 (21개국) 체류관리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체류기간 상한인 3년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한 3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고 전문직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 국내법령 위반 및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강제퇴거 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제한 등 관리 강화로 제도의 편법 운영방지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정도, 취업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체류허가

-강제퇴거가 결정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격을 취소

-거주자격으로 변경 이후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으로 변경허가 금지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을 1년씩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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