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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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9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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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주에도 산재와 관련된 노동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임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주된 이유는 바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말에 따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 요양 즉 병원에서 치료기간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즉 사장이 산재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사장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산재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재근로자는 임금 등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산재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에 월급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100분의 70% 정도의 금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를 다 줄 것이지 왜 70%만 주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그것은 법률상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에 100%를 주면 금원(돈)을 주는 기관의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여 사용자측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 또한 근로자에게도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고의로 산재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는 월급의 70%만 보상받고 나머지 30%를 사장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나머지 30%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하루일당 100,000원인 사람은 일일 평균임금이 73,000원이 되어 휴업급여를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회사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가 되는지 여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법적용에 있어서 합법체류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도 정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 시 무조건 산재신청을 한다, 라고 고정관념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요즘은 외국인근로자도 점차 증가하였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여하는 산업역군으로서 점차 외국근로자 인권도 소중히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판례에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단속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러한 행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근로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여기에 찾아가서 단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단속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는 본인 신분이 불법이라고 해서 노동법의 수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차별을 아주 싫어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산재사고, 성희롱 등 제반 생길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한 번씩 한국 사장님들이 이러한 불법체류 약점을 이용하여 근로자에 협박이나 위협을 하여 아예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될 때에는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때 주된 문제에 대하여 차별은 전혀 없지만 이분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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