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부동산을 싸게 그것도 30%나 대폭 할인해서 살 수 있다"
틀림없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질 말이다.
대체 어느 모퉁이에 그런 횡재수가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급매를 잡아라"
갖가지 재산증식의 방법 가운데 환금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부동산이다. 은행 예금은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을 꺼내 쓸 수가 있고, 증권도 길어야 사나흘이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돈을 만들어서 손에 쥐는데 몇 개월씩 예사로 걸린다.
몇 달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진득하니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처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매도자가 가격에 대한 자기 주장은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덤핑이라도 하는 수밖에.
실제로 부동산 거래 현장에는 간간이 촌각을 다투는 매물, 이른바"급매"가 나온다.
부도의 위기를 모면키 위해, 보증을 잘못섯다가, 악성사채, 경매에 걸린 것, 사업상 긴급자금, 재산상속문제, 이민을 가게 되어 내놓는 매물, 기타 불가불 등등 원인도 많다. 어쩌다 그런 매물을 만났을 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초보매수자의 경우 우물쭈물하다가 남의 차지가 될까 무서워 이것저것 따질 새 없이 계약부터 하고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노병이라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전략으로 한걸음 두걸음, 가격을 절충시킬 것이다. 30%뿐 아니라 40%, 50%까지도 끌어내릴 수가 있다. 급매에서는 흥정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돈"이라는 무기를 쥔 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파괴가 가능한 것이다.
그대신 급매는 십중팔구 매수자 쪽에 몇가지 부담을 떠 안긴다. 정상거래의 경우 대금을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등으로 분할 지급할 수가 있으며, 그 기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급매는 다르다.
아예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매도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액수의 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러기에 급매는 자칫, 법적으로 안정장치가 허술할 염려가 있다. 한 예로 시가 3억5천만원 정도 하는 근린상가를 급매 2억5천만원에 산 이가 있었다.횡재를 만났다는 생각에 들떠서 앞 뒤 가릴새 없이 덜컥 계약금 1억원을 주고 잔금은15일후 지급키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계약 3일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계약때는 없었던 가압류가 3개나 붙어있는게 아닌가? 이미 매도자는 재산적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상당한 기간 민사소송을 제기 했으나 매도자가 무능력자라 계약금 1억원을 고스란히 손해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싼게 비지떡이 되는 꼴이며 급히 먹는 떡은 체한다는 옛말이 여실히 증명되는 셈이다.
아무리 급해도 먹기 전에 반드시 떡이 제대로 익었는지 섧었는지 혹 상한 것은 아닌지 요 모조모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떡하나 잘못 먹어서 체하는 것이야, 소화제로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고 심한 경우 그 충격을 평생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급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장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서 풀어 보기로 한다.
등촌동에 있는 대지 63평 건평180평짜리 건물이 급매 4억5천만원에 나와 있었다.
당시 그 건물의 시가는 6억3천만원, 주인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가였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처분 해야 했다. A라는 사람이 그 매물에 호감을 느꼈으나, 일단 사업상 급매로 물건이 나오면 불안 요지가 다분한 것이다. 혹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중매매의 위험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하여튼 등기가 매수자 소유로 넘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복병이 내재되어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에 대뜸 달려들지 않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 흥정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가능한 모든 안전 진단을 했다.
결국 그는 부동산가액 전액을 일시불로 하면서 초기 가격인 4억5천만원 보다 3천만원이나 더 싼 4억2천만원에, 그리고 부동산 대금은 先 등기 이전을 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을 시 後 지급키로 하는 조건으로 무리 없이 상기 부동산을 매수했다.
부동산을 30%, 아니 절반까지도 싸게 사는 지름길 "급매" 물론 기회가 흔치는 않다.
일반 부동산중개업소 에서는 1년에 보통 서너건 급매가 나오고, 일간지 등의 부동산 광고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도 급매물이 더러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급매에 접근하는 방법은 언제라도 동원 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를 하되 무리 없이 매수할 자금 여력과 원하는 부동산을 상세히 설명하여 서로가 보조를 맞추며 찾아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잡아라. 단, 함정을 주의하라. 행동 개시는 어디까지나 그 다음, 뒷탈이 없으려면 무엇보다 실전에 강한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는 게 지혜이며 요령이고 부동산을 안전하고 싸게 구입하는 지름길이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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