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지난 9월26일 공지를 내어 결혼사증 신청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예약 대기기간이 수개월 지체되고 있다고 알리며, 이러한 실정을 감안, 예약 대기 기간 중 한국 단기 방문이 필요한 자에 대해 단기종합(C-3)사증(단수, 체류기간 90일)을 발급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 단, 단기종합 사증은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됨
발급 대상 : 당관 결혼사증 예약대기자로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등 단기간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예약확인증(출력본), 이수면제 대상 소명자료 등 단기 입국 필요성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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