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단속 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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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단속 告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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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촉구하면서 "외국인 불법고용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게 되고,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준다"고 밝혔다.

시행기간 : 2011. 9. 19. ~ 11. 30.

집중계도 : 2011. 9. 19. ~ 9. 30. (2주)

자진출국 : 2011. 10. 1. ~ 10. 31. (1개월)

합동단속 : 2011. 11. 1. ~ 11. 30. (1개월)

중점 시행 분야 :

-다수 고용허가 만기 도래자 고용 사업장

- 대규모 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 인력소개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

-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등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 158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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