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취업 사전신청 등 사기피해 주의 안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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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문취업 사전신청 등 사기피해 주의 안내" 발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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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9월26일 공지를 발표하여 "방문취업 사전신청 등 사기피해 주의 안내"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 9월9일 방문취업 만기출국 및 재입국 절차, '방문취업 사전신청' 및 '기술교육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일부 여행사 등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리등록을 빙자하여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사전신청 및 기술교육예약 관련,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중에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또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신청․기술교육예약은 2011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에 신청 또는 예약하면 되며,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인 경우 방문취업 사전신청이 불가하므로, '불법체류자 모집'등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조속히 출국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여행사 등에서 다수인을 대신하여 일시에 신청․예약하는 행위는 차단되도록 기술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여행사나 행정사에 맡겼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사전신청․기술교육예약은 인터넷으로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또는 예약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여행사‧행정사 등에서 추첨에 당첨되게 해준다거나 무조건 비자가 나오도록 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중국주재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은 현지 지정기관만 비자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정기관이 아닌, 여행사 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여행사나 행정사는 비자발급을 대행․연계할 수 없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신규입국자, 기술교육예정자가 한국의 여행사나 행정사에 비자발급을 미리 대행․연계했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 ※ 일부 공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비자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방문취업 만기출국과 관련하여 "여행사나 행정사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업무를 대행할 절차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유사광고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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