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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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7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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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유석주노무사= 이번주에는 산재청구에 대한 이의청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A가 암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다면 A는 어떻해야 할까요? A는 너무 억울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발끈하며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유족급여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을 받거나,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장해등급이 현저히 낮게 나왔을 경우 피재근로자 동포는 이에 대하여 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의 상위 기관이나 법원에 '원처분청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의 청구입니다.

이의청구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행정기관에 하는 심사·재심사 청구가 있고, 법원에 이의청구를 하는 행정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피재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판정기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관계행정기관에 제기를 하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불승인처분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90일이 지난 경우 이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의 결정이 원처분 내용대로 판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재심사 청구기간도 심사청구 기간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란 점도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방법인데요, 이는 행정법원 즉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신청기간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주로 이 두가지 이의청구 방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정기관의 판단인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처분청의 산재 불승인을 통보받은 후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여 바로 사법기관인 행정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행정소송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심사·재심사 방식을 거부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 즉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번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끼리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데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구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결과가 바뀌어지는 사례는 많이 있으며, 또한 정치권이나 노동계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비난의 수위가 높아 행정청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요즘같은 시대흐름에서는 원처분청의 결과에 대하여 심사·재심사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을 거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심사·재심사 및 행정소송시 불승인처분을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기준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청구는 공인노무사등의 산재전문가에게 맡겨 사건 승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09년 9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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