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는 2005년 2월1일부터 강남구청에 등록된 xx Snz(주) 이사로 있는 기간 중국동포 정화를 시켜 전문 구인사이트에서 xx Snz(주)의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중국현지의 동포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일할 강사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들은 모집과정 중에서 숙식제공, 한국공무원 대우 등 조건을 내걸고 중국동포 장영화, 전경문 등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김영수는 그럴 듯한 미끼를 던져 피해자 장영화에게 12,500,000원이라는 예치금을 납부 시키게 하고, 전경문에게는 중국 내 부동산 두 곳을 담보물로 두고 한국 내의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입국시켰다.
한편 중국동포 정화는 xx Snz(주)에 불법으로 취업하면서도 중국 내에서 중국어 원주민 강사를 모집하는 일들에 직접 개입하였고, 예치금의 일부를 직접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한편 오빠를 시켜 이들의 부동산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그들이 한국 입국 후에는 회사 내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김영수는 장영화에게 계약상의 근로범위를 벗어나 경기도 파주시와 포천의 일부 초등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어 강의를 시켰고 강의 후 나머지 시간에는 서울 과천에 위치한 회사로 와서 여러 가지 사무를 보게 하였다. 이에 항의를 받게 되자 김영수는 그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불법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서류를 작성해 예취 금을 탈취하려 시도하였다.
아울러 피의자 전경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인광고를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의 일자리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아무런 생활 내원이 없는 그에게 산에 가서 벌목이라도 하라고 불법 취업을 적극 유도하였다.
피해자 전경문은 x고교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측의 양해를 구해 휴가를 두 번 신청했었는데, x고교 중국어 담당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중국의 부동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소사무소에 불법사업장 이탈신고를 냈으며 이를 근거로 중국의 부동산 두 곳은 돌려 줄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또 장영화에게도 학교 측의 불법이탈서류를 유도하다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 측의 강한 항의로 실패하였다. 아울러 그녀에 대한 학교 측의 적법한 계약 해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어 도피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핸드폰 번호마저 바꾸어 버렸다.
김영수, 정화의 범죄행위는 별로 고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교포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거액의 수수료를 먼저 챙기고 예치금과 담보물을 보증으로 내세워 한국으로 입국시킨 한편 국내에서는 교포들이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제반 법규를 위반하도록 공갈, 협박하였던 것이다.
김영수가 사기 친 사람은 중국과 캐나다 공민을 포함해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포들이 한국출입국법과 학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한 일종 신유형의 엘리트사기 사건이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의 김사무엘 전도사님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해당 부문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치금과 부동산 예치 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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