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권자총연합회 및 재외동포 5명, 복수국적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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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권자총연합회 및 재외동포 5명, 복수국적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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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외동포 권익옹호단체인 세계유권자총연합회와 설모(51)씨 등 재외동포 5명은 1일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10조1항 등은 동포들의 재산권,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 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만 20세)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한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신문은, 청구인들은 그러나 "만 65세 이상 동포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경우 만 65세 미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만큼 이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월드코리안뉴스

                                  헌법소원심판청구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재외국민 복수 국적의 전면 확대 심판청구”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4호, 제15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복수 국적 보유가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2항 에서는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 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는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특히 참정권 실현을 위해 2008.2.25일 창립총회를 개최 하고 설립된 단체로, 전세계 수많은 재외국민 들을 대표하여 “재외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 및 그 단체에 속한 재외국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자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복수국적의 전면 확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만 65세가 넘는 외국인이 서약서를 작성 하기만 하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국적을 보유 할 수 있는 범위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당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령의 동포”에 대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 에서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그 기준을 어떤 근거로 65세로 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이중국적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 할 수 있지만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국적법 내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복수 국적의 허용 문제와 병역의 문제는 심정적인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필연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복수국적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태도는 국민의 재산권,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 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취득자도 기본권의 주체라고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01일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 회 장 배 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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