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 주에는 산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재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산재법상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산재담당 국가기관)에 청구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산재근로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재를 당한 근로자입장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산재법상 요양급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산재근로자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란 법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다친 부위를 치료할 때 반드시 치료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통주사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재 근로자가 지불하고 혹시 사장(사업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산재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우선 병원치료는 무료로 해주니깐 큰 걱정은 덜었는데, 문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가장이 집에 월급을 못갖다 줘서 집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로 치료받은 동안 월급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휴업급여를 산재 근로자가 받는 금액 100%모두 지급받으면 오죽 좋으련만 이를 다 주지 않고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휴업급여로 70%받으므로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 매월 14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일당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면 1달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를 들어 1달에 평균적으로 22.2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당 100,000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곱하면 임금이 73,000원이 되고 이것이 휴업급여 산출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임금이 됩니다.(100,000원×0.73=73,000원) 이 임금을 미취업기간일수에다 0.7을 곱하면 한달 휴업급여금액이 됩니다.(73,000원×30×0.7 =1,533,000원) 여기에도 또 예외는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근로일수가 22.2일이 넘는 경우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휴업급여는 병원에 입원치료기간이나 통원(집에서 병원을 왕래하는 것)치료도 지급받습니다.
셋째로는,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도 다 받고, 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월급의 70%)도 지급받아 가계의 경제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서 좋은데, 문제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부위를 중심으로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해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를 보상해 주는 것을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산재법에서는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해급여라고 규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정도가 심한정도에서부터 경한정도까지 그 급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장해정도가 커서 급수가 높을 경우 보상금도 큽니다. (내림차순으로 1급이 가장 높은 장해급수임) 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분이며, 14급인 경우는 평균임금의 55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0만원인 근로자가 장해 14급인 경우 산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일당)×0.73(통상근로계수)×55(보상일수)=4,015,000원(다음에 계속)
유석주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09. 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산업재해,체당금,임금체불,부당해고,취업규칙,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당담, 회사에 대한 노동법률 자문 및 성희롱예방교육
당진군청 노정담당관·충청남도 단재교육원 교육(퇴직연금 및 4대보험, 근로기준법)
서울산업교육원 직업상담사 2급 담당 교수(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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