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주선양한국총영사관은 공지를 내서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하였거나,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모두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모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시말하면, "방문취업(H-2)사증은 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추첨된 자에게 발급되며, 합격 후 추첨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단기종합(C-3)사증이 발급된다"며, "또한, 2011년 7월부터 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추첨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C3→D4→H2)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으니 사증 신청인들은 이와 관련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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