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양한국총영사관 일부 사증업무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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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양한국총영사관 일부 사증업무 변경 공지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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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주선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사증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8월2일 공지하였다.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을 수 있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재직기간을 설정"하였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상 재직기간 명시)되어야"하며,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소속직원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재직증명서상 재직기간 명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동포(1949.10.1. 전 출생자)의 경우는 "기존 단기종합(C-3)에서 방문동거(F-1)사증으로 변경발급(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하고, 영주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초청은 "기존 방문동거(F-1)에서 단기종합(C-3)으로 발급"하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H-2)사증"은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산업연수 정상귀국자(H-2-E)자들의 서류는 접수 중지한다.

시행일은 2011년 8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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