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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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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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전번 호에 이어 산재보험에 있어서 동포분들께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혹 어떤 중국동포 근로자는 산재처리시 한국국적 사람과 차별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산재처리시 국적과는 차별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노동법은 차별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별이 없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산재처리시 일을 하다가 다친 동포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산재처리업무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지만, 불법체류라는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산재처리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불이익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행정상 중국동포들에게 고용허가가 되는 업종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들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동포분들께서 생각하시길 한국에서 아주 고약한 차별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동포들께서 가장 쉽게 느끼는 하나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람들한테 당하는 차별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한국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사람들한테 당하는 차별이 가장 현실에 와 닿고 배신감을 느끼는 개탄스러운 차별이라는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서 절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차별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에 가서 금전적 손실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번째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짜른다(해고)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물어보시는 중국동포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동포분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해고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산재처리시 산재 치료기간과 그 치료가 끝나고 30일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사장)가 산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가 된 산재근로자는 회사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회사에서 동포분들을 해고시에 종종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에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는 동포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며, 동포분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동포분들이 정말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시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물론이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를 매월 일정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됨)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산재요양기간 즉 치료기간동안은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아야 되며,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에 계속)

유 석 주 (劉 錫 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2009. 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산업재해,체당금,임금체불,부당해고,취업규칙,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당담, 회사에 대한 노동법률 자문 및 성희롱예방교육
․당진군청 노정담당관·충청남도 단재교육원 교육(퇴직연금 및 4대보험, 근로기준법)
․서울산업교육원 직업상담사 2급 담당 교수(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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