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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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믿어야 하나?
  • 김정룡
  • 승인 201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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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의 역사문화이야기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공관인 주중영사관이 손발이 맞지 않아 애꿎은 동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길림성 용정의 박선길 씨(가명)는 산업연수생E-9-2비자로 2008년 7월 30일 입국하여 한국 00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했고 열심히 일을 하여 숙련공이 되어 업주가 장기채용할 타산이었다. 그런데 오는 7월 30일이면 3년 체류만료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장을 불허하여 중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중국에 가기 전에 재입국문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재외공관인 주중심양영사관에 알아보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주중심양영사관에 국제전화로 문의하니 귀국하였다가 재입국비자(H-2-D)로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지난 7월 4일 중국에 갔고 주중심양영사관에 재입국수속절차를 밟고자 했다.

주중심양영사관은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없고 박선길씨에게 하이코리아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신청부터 하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한국 측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선길씨와 같은 사람은 재입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아예 예약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어찌된 영문인가고 주중심양영사관에 문의하니 그럼 한국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로 알아보라고 했다. 그는 국제전화로 한국법무부에 질문했고 대답은 ‘재외공관의 관할사항이니 주중심양영사관에 알아보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말을 듣고 다시 주중심양영사관에 찾아갔더니 이 건에 관해선 법무부 혹은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재외공관에서 직접 비자발급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도대체 한국 측이냐, 재외공관이냐? 박선길씨는 현재 이쪽에서 차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차면 이쪽으로 오는 축구공이 되어버렸다. 이리오고 저리가고 하다가 공이 골문에 들어간다면 OK이지만 아직 골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행방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재외공관과 한국법무부 혹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로 밀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동포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과거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동포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자가 불허될 경우 주중한국영사관에 문의하면 한국법무부에 미는 사례가 많고 한국법무부에 알아보려고 하면 ‘이 건은 재외공관의 관할사항이니 그쪽에 알아보라.’는 대답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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