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고충해소'지침, 후속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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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고충해소'지침, 후속대책 필요하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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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형 박사 오피니언

^ 이호형 박사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을 시행하여 불법체류 중이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조치는 비록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동포정책에 유례가 없던 일로 앞으로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과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침의 시행기간은 끝이 났으나, 동포를 포용하겠다는 지침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1회적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추방당하는 동포들이 없어질 때까지 동포포용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증거 등의 미비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소식을 듣지 못해 자격이 됨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후속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지침에서 제외된 경우를 열거해보겠다. 밀입국으로 입국한 후 10년을 넘었으나 이를 입증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또 위명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하였으나, 위명여권을 잃어버리고 입국 시 사용한 위명 신분을 기억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밀입국과 위명여권 행사를 2회 이상했을 경우에도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나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지난 지침의 동포포용 정신과 맞지 않다.

모국으로 오겠다는 동포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을 했고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용서를 하는 것이 조국이 보여주는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밀입국, 혹은 위명여권 사용자로 단속이 되어 보호일시해제를 받고 무단이탈한 동포에 대해서도 일부 지방 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신청을 받아 준 후 출국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 담당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지난 지침이 2011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에 대해 특별체류를 허가해줌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하였다. 즉 위명여권이나 밀입국을 한 자들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2000년 1월 2일에 입국했더라도 혜택을 받았으나, 본인 이름으로 2000년 1월 2일에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5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합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처음 합법체류기간을 제외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F-1-4 자격으로 체류하다 H-2로 변경을 하지 못한 채 불법이 된 동포와 H-2로 체류하던 중 병 치료나 소송 등으로 G-1로 자격변경을 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상에 포함시켜주어야 했다.

2000년 1월 3일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2년 법무부가 시행한 동포재입국 정책에 따라 몽골에 1주일, 혹은 중국에 한 달 가량 일시 출국했다 재입국한 동포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결국 정부 정책에 순응한 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만을 심어주었다.

지난 지침에서 부나 모의 국적이 있고 친척이 있으나 본인의 호적이 없는 10년 미만의 불법체류 동포 1세에 대해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동포1세에 대해서는 법으로 더 우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에 포함해야 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지침은 동포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한족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족이라도 동포의 배우자이고 또 국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인도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구제대상에 포함해야 했다. 

이상 지난 지침에서 배제된 경우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동포의 구제를 위해서도 지난 지침에 대한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난 지침이 시행되는 도중에 아이를 가진 동포의 경우(실제로 임신 6개월이 된 동포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나, 그 기간 동안이나, 그 기간을 지난 지금 현재 부나 모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은 불법체류 동포가 실제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난 달까지 시행된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동포 포용정책이 한 단계 격상했으며 선진국다운 모습에 더 다가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조국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도 더 높아졌다. 이런 동포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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