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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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3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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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저번 주에 이어 산재보험에 있어서 동포분들께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노동자가 "다친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데 별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가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사고성 재해의 경우는 특별히 의심쩍은 부분이 없다면 대부분 산재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지간에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레 겁먹을 필요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최종판단은 국가에서 공정하지만 노동자측에 조금 기울어서 산재판단을 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를 전혀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회사의 날인(도장)이 필요하므로 만약 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인즉 노동자가 산재처리시 사업주와 감정대립을 절대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로서 노동자에게 산재처리를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경우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산재처리 후 회사로부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결론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추가 보상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재처리시 가장 보편적으로 3가지 보상을 염두해볼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치료비명목), 휴업급여(월급명목), 장해급여(장애가 남을시 지급)입니다. 여기에서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휴업급여 30%와 요양급여에서 비급여항목비용(노동자가 치료비용으로 내는 돈)을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받을 없는 돈이며, 노동자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70%와 비급여 항목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이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손목이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상으로 처리하여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모두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추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추가 보상금을 주어야 하며, 산재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와 장애정도, 과실 등을 따진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노동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추가보상금을 청구할 때 아주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이 큰 흠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가 추가보상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재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는 것을 대부분 포기합니다. 산재노동자에게 민사소송적 추가보상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행정적 보조장치를 두어 산재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장치를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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