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단장 이석화)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방문취업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외동포기술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술교육 대상자(만 55세 미만)로는 " 한국어시험 13회~16회, 18회~19회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이며 "2011년6월30일까지 재외동포 고충해소 민원을 신청한 자 중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들이다. 시행일자는 2011년 7월 11일(월)부터이다.
상기 기술교육대상자 이외 친척방문 동포 등은 기술교육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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