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영주자격 F-5-7(E)소지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만 25세 이상의 친족에 대해 장기 방문취업(H-2)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방문취업이 아닌 단기 친척방문을 위한 C-3사증은 초청인이 영주자격(F-5)을 취득 하였다면 F-5-7(E)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에 대해 단기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정상귀국을 소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재정능력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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