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최근 보증개별사증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증업무 처리기간을 근무 4일에서 근무 6일로 조정한다. ㉠가족사망, 병간호(C-3, 단수)일 경우 근무 3일(월~수), 가족사망의 경우에는 주한중국공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즉시 처리(근무 3시간 이내) ㉡단체관광(C-3, 단수) 근무 4일(월~목)㉢ 결혼(F-2, 단수)은 근무 12일(월~월) ㉣기타(보증개별사증 포함)은 근무 6일(월~월), 보증개별사증 처리기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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