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새터민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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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새터민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 조심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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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는 최근 국내체류 중국 동포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피라미드(다단계)회사는 회원모집 시 새터민·중국동포들이 국내 경제와 사정을 잘 모르는 점과, 중국동포의 경우는 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악용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회원모집을 하여 판매원 등록 시 초기사업자금이 있으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500만 원 대의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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