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보험에 있어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국동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상을 100%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위해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있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보면 중국동포님들이 일하시는 대부분의 회사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으나, 간혹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 보상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100% 보상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벌칙 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포분들께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사장이 '우리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거나 '다쳤으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경우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공인노무사인 전문가들에게 무료상담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동포님들이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합의 후 공증을 하여 공상처리가 최종 완료되었는데, 다친 부위에 계속적인 장해가 남아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우측 손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동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동포가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병원치료비, 월급(휴업급여), 장해보상비 등으로 총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500만원을 주고 공상합의 후 공증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동포는 산재처리를 하면 1500만원(2000-500)이라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당연히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산재처리의 시효는 재해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동포분이 공증절차를 거친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보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상합의시 받은 금액은 차감되어 보상급여를 받게 되며, 산재발생시부터 3년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진 경우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산재신청은 재해자(유족)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보조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형태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09년9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 실무사건 및 노동법률 자문 및 성희롱예방교육 담당. 서울산업교육원 직업상담사 2급 담당 교수(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