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시,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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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시,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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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외국인이 국내 체류 등록시 지문등록이 의무화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신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또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지문등록 시행 전에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자 등은 지문등록이 의무화 된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등록을 하는 사람은 제외)

이에 따라 신규 외국인등록자는 7월1일부터 외국인등록시에 지문을 등록해야 하며 기존 외국인등록자는 2012년 1월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지문을 수집하게 되고 거소신고자는 2012년 상반기에 시행예정이다.

지문등록 방법은 10지 평면지문(왼손 4지, 오른손 4지, 양손 엄지동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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