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노동부의 잘못된 동포정책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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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노동부의 잘못된 동포정책을 비판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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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지난 10여년에 걸친 중국동포관련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법무부의 중국동포에 대해 정책이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왔다. 올 해에는 중국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인도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당하는 동포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동포들의 출입국과 체류를 직접 관장하는 법무부는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또 다른 부서로 동포들에게 고용을 허락하는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만들어 동포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포를 보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법무부와 다른데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동포를 동포로 포용하여 구미선진국의 해외동포와 같은 대우를 하려는 법무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국동포를 동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방안에 근거하여 중국동포의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려고 한다.

동포를 외국인노동자로 취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동포의 숫자를 줄이고 순수 외국인 노동자를 더 도입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태도이다. 실제로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에 대한 입국숫자를 28만정도로 제한하여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려는 동포들이 적체가 되어 몇 년씩 기다려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입국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동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기존에 H-2로 체류 중인 동포들이 F-4(재외동포체류자격)나, F-5(영주권)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허락한 총 28만 명의 동포 숫자에 F-4나 영주권을 받은 동포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포들을 배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동포배제정책은 금번에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을 통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동포들에 대해서 3일간의 취업교육을 해 주지 않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동포들을 철저히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법무부도 5년의 체류기간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출국 후 재입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출국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동포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입국을 기다리는 중국의 동포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제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만일 법무부가 5년 기간이 만료되는 동포들에게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동안 안정이 된 동포의 체류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불법체류동포들이 만연하던 과거로 되돌아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노릇이다. 그렇게 하여 또 다시 동포들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조국에서 강제퇴거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동포를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동포의 출입과 체류, 그리고 취업에 관한한 모든 것을 법무부에 일임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에 5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다수의 동포들에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도록 명시한 재외동포법을 하루 속히 전면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작성자, 이호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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