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03년 노무현정부 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불법체류동포들을 합법으로 구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여권에도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그 후 매번 체류허가를 받을 때면 역시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였다.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여권에 일차적으로 5년 비자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 연장수속을 할 때 매번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H-2는 5년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 시 일차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그만이지만 한국에 와서 비자변경 할 경우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아 동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점수는 합격했으나 추첨에 탈락된 조선족은 단기종합90일 비자(C-3)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다. 한국에 온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기술연수학원에 등록하고 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럴 경우 연수자격 1년 체류 D-4로 변경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비자종류가 바뀌면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허나 요즘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C-3→D-4로 변경되는 동포들의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권만 보면 아직도 C-3으로 되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받을 때 시끄러움이 없을까요? 혹은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중국 측 해관에서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본인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줄 수도 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포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미리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주기를 바란다.
C-3→D-4→H-2로의 절차가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법무부는 어떤 제출서류를 간소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3소지자가 D-4로 변경되고 취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동안 기술교육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에서 발급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지원단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 발급 및 제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위해 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현행 지침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된다.(중국동포타운신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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