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및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만취운전행위를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 향후 만취운전이나 폭주운전 행위는 중국형법상의 ‘위험운전죄[危險駕駛罪]’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관련 주요 처벌내용
가. 만취 운전시 : 형사처벌, 면허취소, 5년 내 면허취득 금지.
나. 음주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 형사처벌, 영구(평생) 면허취소
다. 음주운전시 : 6개월 면허정지, 벌금 1,500위안.
라. 2회 적발시 : 10일 이하 구류, 면허취소, 벌금 2,000위안
마. 영업용 차량 만취운전시 : 형사처벌, 면허취소(10년 내 면허취득 금지), 면허 재취득후 영업용 차량 운전 금지
바. 영업용 차량 음주운전시 : 15일 구류, 면허취소(5년 내 면허취득 금지), 벌금 5,000위안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 결과 만취상태로 판명시 공안기관에 형사입건되어 구류 및 보석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혈중알콜농도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차 검사시 확보해 두었던 여분의 혈액을 이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에 가서 운전시 상기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음주운전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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