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
상태바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석주 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산업재해란 쉬운 말로 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계되는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는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재해와 질병이라는 단어 앞에 업무상이란 용어가 반드시 붙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곧 "업무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즉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원인) 이러한 재해와 질병이 발생(결과)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산재처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재에 있어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 이 두 가지 분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재해, 즉 사고성 재해이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베이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비해서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복잡하고 현대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 일단 관련 기관에 먼저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중국동포들은 산재와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대부분이 건설과 제조업, 그리고 식당 등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종은 사무직등 여타 서비스 직종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 높은 직종이다. 둘째 중국동포의 성실성과 순수성과도 관계가 깊다. 중국동포들은 사업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성실하고 순수하게 일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에도 사업주가 시키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국동포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 즉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을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돈을 번다. 즉 이들은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이다.

중국동포에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산재처리 기간이다. 산재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3년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기록을 남겨야 한다. 치료기록이라는 말보다는 치료를 잘 받으라는 얘기다. 혹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치료비용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치료를 받을 때 절대 다른 사람 의료보험카드로 대신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자기 본인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공증절차를 거치는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그 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과 작다라면 산재처리시 실익이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불법체류자등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어도 노동법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여섯 번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 자격을 가진고 있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의외로 상담을 하다보면 산재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가산임금, 휴가수당, 퇴직금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다음에 계속)

유 석 주 (劉 錫 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2009. 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인력관리)
․산업재해,체당금,임금체불,부당해고,취업규칙,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당담, 회사에 대한 노동법률 자문 및 성희롱예방교육
․당진군청 노정담당관·충청남도 단재교육원 교육(퇴직연금 및 4대보험, 근로기준법)
․서울산업교육원 직업상담사 2급 담당 교수(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