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증 '건강진단서'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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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증 '건강진단서' 관련 공지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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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결혼사증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의 세부항목으로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을 이미 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세부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
고 있다.

건강진단서 발급 시 병원 등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가 상기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
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검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의 예시 :  출입경
 검역국 발행 "건강검사증명서"

선양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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