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받은 불법체류 동포들의 고충
상태바
구제받은 불법체류 동포들의 고충
  • 김정룡
  • 승인 2011.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룡 칼럼리스트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불법체류동포와 10년 미만의 불법체류동포 중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구제방안의 요지는 63세 이상은 직접 재외동포비자(F-4)를 얻을 수 있고, 55세~62세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고, 55세 이하는 기술연수비자(D-4)를 갖는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방안이 없듯이 법무부가 매번 실행하는 불법체류구제정책이 폐단이 있었지만 동포들은 큰 불만이 없이 호응하고 따랐다. 헌데 이번 구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불법체류동포들이 형식상 구제되었으나 내용상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구제받은 자는 합법화되어도 근로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길림성 훈춘에서 온 심모(60세)는 한국에서 12년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가 이번 구제정책의 혜택을 받아 합법화 되어 몹시 흥분되었다. H-2를 발급받은 후 지난 5월 중순경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취업교육신청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그가 지인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취업교육을 받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 고충상담실에서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한 결과 심모의 말이 틀림없었다. 산업인력공단은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되어 취업교육을 받는다 해도 근로계약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이미 취업교육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으려고 신청등록을 마친 자는 교육이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물으니, 산업인력공단의 입장은 앞으로 취업교육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취업교육을 받으라 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취업교육을 받아도 근로계약체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 200만원 범칙금을 납부하고 합법으로 구제받는다. 산업인력공단의 이러한 원칙대로라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로 구제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의 불협화음에 의해 동포들만 고충을 겪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기술연수교육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흑룡강성 해림에서 온 강모 여인(46세)은 14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줄곧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말경 D-4를 발급받았다. 지금은 00기술연수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녀는 14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해 합법화 되는 그 날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러나 합법이 되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속이 재가 되게 타고 있다. 14년 전 한국에 입국할 당시 타인의 명의(위명여권)로 왔기 때문에 합법 되어도 중국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부득불 중국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여행증을 갖고 중국에 갈 수는 있으나 돌아오지 못한다. 오랫동안 헤어진 중국에 있는 딸애를 보고 싶고 친인척들도 만나보고 싶고 갔던 김에 이발도 손봐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야하고 등등의 할 일이 많아 적어도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술연수교육을 받고 있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

<여권이 없어 은행통장개설이 되지 않는다.>
길림성 안도에서 온 박모 여인(58세)은 구제받고 H-2가 찍힌 외국인등록증을 손에 쥐게 되었다. 과거 10여 년 동안 불법체류신분이어서 줄곧 친척인 타인의 이름인 차명계좌를 이용해오느라 불편이 많았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은행에 달려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은 있어도 여권이 없어 통장개설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