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보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혜택을 확대키로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등, 영주자격(F-5-1)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들은 한국어과정을 최대 415시간(결혼이민자는 최대 2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 공통 50시간 이수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로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로 외국인등록자, 거소신고자 또는 귀화자"라고 밝혔다.
이수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2011년 신청자 제3차 모집 기간 및 신청"은 2011년 6월 1일~17일까지이고 제2차 모집은 7월25일부터 8월25일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www.hikorea.go.kr)으로만 가능하다.
운영기관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 차수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외국인 종합포털(www.hikorea.go.kr)에 회원 가입 후, 상단의 “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에서「사회통합프로그램」신청란에 참가신청(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전평가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상기 모집기간에 한해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용 사이트는 http://www.kiip.kr이고, 외국인 종합포털(www.hikorea.go.kr)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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