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 직접 초청 불가 안내
중국 동포들이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후 지정 기술 학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으면 체류자격을 변경(D4→H2)하는 제도와 관련, 최근 일부 지정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부하고 이를 근거로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당관은 지정학원에서 초청하는 형식의 사증신청에 대하여는 일체 불허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구비서류 공증 불요
당관은 2007년 9월부터 사증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비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민원인들께서는 불필요한 공증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사증 예약제도 관련 안내(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당관은 5월30일(월)부터 결혼사증의 예약 제도를 국민의 배우자와 영주자격자(F-5)의 배우자로 나누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당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마친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는 재 예약하시어 지정 예약일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대기 기간이 상당기간 감축될 것으로 예상
또한, 요녕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사증을 신청하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는 별도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녕성 외사판공실 : 024-86898794)
결혼사증 예약 면제 대상(기 취득자 재발급) 관련 안내
기존 결혼사증 취득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증 재신청 시 별도 예약 없이 접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결혼 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결혼 체류자격(F-2)으로 체류하던 자가 한국 정상 체류 후 귀국하여 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 기간이 도과된 자도 포함
다음의 경우는 예약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결혼사증 초청인이 바뀐 경우
- 한국 체류 중 불법 체류 등 범법사실로 인해 귀국하게 된 경우
고령동포사증 예약 면제 대상(기 취득자 재발급) 관련 안내
과거 고령동포 사증(단수 또는 복수) 취득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령동포 사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령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정상 체류 후 귀국한 자
- 고령동포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자
※ 고령동포 복수 사증 최초 신청 또는 한국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약 필요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부착),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출력물
고용허가제 관련 브로커 주의
최근 일부 사증브로커들이 비전문취업(E-9)사증 발급 및 현대 중공업 계열사 취업 알선 조건으로 약 45,000위안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 발견 시 당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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