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회 내로 선박입국 허용
법무부는 9. 26부터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인 중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입국해 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해 차기 입국 시부터 월 4회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6개월간 인천, 평택, 군산항의 한·중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중국인들은 출국 직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복수 무사증 입국 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고 출국하면 다음 입국 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출입하던 중국 연안지역 무역상 등이 매회 입국시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 평택, 군산지역의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이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있을 것. 선박 출항지가 속한 省에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거민신분증 (호구부 원본 포함), 승선 사실 확인서 (선사 발행) 및 승선권, 재직증명서 (단, 최근 1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이며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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