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속열차 차표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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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고속열차 차표실명제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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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6월 1일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고속렬차 차표실명제를 실시하고, 예매기는 10일이다.

고속렬차차쵸 구매시 구매인은 유효신분증건 원본 혹은 복사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또한 탑승자의 유효 신분증건 원본 혹은 복사본으로 대리구매할 수 있다.

차표를 대리구매할 때 탑승자의 유효 신분증건 원본 혹은 복사본을 제시할 수 없으면 반드시 구매인의 주민신분증 원본과 탑승자의 유효 신분정보로 탑승자의 림시신분증명을 하고 철도공안 증건제작창구에 구매인의 주민신분증정보를 남겨야 한다.

장춘역, 길림역, 룡가역, 호로도 북역에서는 이미 혹은 곧 차표자동구매업무를 개통하게 되는바 려행객들은 차표자동구매기에서 차표를 구매할수 있는데 단 2대주민신분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차표구매인은 한장의 유효 신분증으로 동일한 탑승일, 동일한 렬차번호, 동일한 탑승역에서 단 한장의 실명제차표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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