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4월부터 중국동포여성의 국적취득을 전제로 자기 친자에 대해서는 성년, 미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이라면 특별귀화(국내체류기간 불필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2005년 9월 25일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답) 다만, 이혼한 중국배우자와의 사이에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아직 귀화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한국배우자의 입양에 의하여 한국 입국 후 곧바로 국적취득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05년 4월부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도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시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동포의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 저는 중국동포 임종길(가명)입니다. 아버지는 중국동포 1세로 현재 국적회복중입니다. 저는 지난번 출국유예기간을 줄때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시간이 없어 밀입국으로 자진신고하여 출국유예를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국적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적신청 자격은 있으나 2004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2.호적이 있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 3.한중수교(1992.8.24)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계속 체류 중인 중국국적동포(부또는 모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했거나 밀입국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3) 한중수교 이전 입국한 사람으로 한국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8월 말까지 귀국하여 재입국하던지 아니면 귀화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은 재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수교이전 입국자 중 친척이나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례) 김현순(가명)씨는 한중수교이전 입국자입니다. 한국에 친척이 없어 시어머니 쪽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답)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들도 부모 또는 본인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특별귀화, 간이귀화 등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본인 또는 부모님이 한국국적자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5년 이상 계속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들은 현재 불법체류중이어서 현행 국적법에 의할 때 국적회복이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4촌 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로 접수를 제한한 것 입니다.
4) 이호인(가명)씨는 이탈 선원으로 자진출국하여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노모가 국적회복이 되어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이 가능합니까?
답) 이호인씨는 어머니가 한국국민이기 때문에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