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5만8천여 동포 16일부터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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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5만8천여 동포 16일부터 재입국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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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일, 올 3월부터 8월 까지 시행한 중국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했던 동포들이 이달 16일부터 재입국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이 자진귀국하면 귀국시점의 체류 여부 따라 일정 기간(합법체류자 6개월, 불법체류자 1년)이 지난 후 재입국해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올 3월15일 합법체류자가 출국했다면 9월16일부터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 동포들은 귀국 때 발급된 출국확인서를 주재국의 한국공관에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재입국하는 동포들은 노동부의 고용추천과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거쳐 3년 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중국 선양과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임시 영사를 파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기간인 올 3월15일~8월31일까지 중국동포 5만7천563명, 구소련 동포(고려인) 447명 등 총 5만8천10명이 자진귀국했으며 이 들 중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1%인 2만9천617명이었다.
한편, 산업재해나 사고 등으로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업재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 확인받은 후 금년 11월 30일까지 출국하면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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