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은 제때에 받고, 돈은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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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제때에 받고, 돈은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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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형박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동포들이 찾아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안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돈 문제이다. 여기에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것,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받지 못한 것, 다단계에 가입했다 돈을 날린 것,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 날린 것, 심지어 사이비 종교의 유혹에 빠져 거액의 돈을 헌금한 것 등이 포함된다.

70을 넘은 동포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밀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한다. 그는 8개월 일한 돈 78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노인을 부려먹고 돈을 주지 않은 한국인은 참으로 야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통해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절차도 동포들에게는 복잡하다. 이 아주머니의 경우 그 절차를 밟아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거기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을 받았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실확인이 되면 고용주에게 월급을 주라고 통보를 하며 월급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양심적인 고용주들은 검찰 처벌을 두려워 밀린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양심불량의 고용주들이 더러 있어 검찰에 고발을 당해도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을 당해도 기껏해야 벌금 몇 백 만원을 내는 처벌을 받는데 악덕 고용주들은 그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편 어떤 고용주들은 돈을 주고 싶어도 사업이 망해서 줄 돈이 없다. 어떤 고용주들은 뻔히 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부려먹는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주지 못하거나, 돈이 있어도 떼어먹을 요량으로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그 기간을 넘기면 민사소송조차도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고용주 명의의 은행저금, 집이나 자동차 등 값이 나가는 재산을 차압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번거로운 민사 소송을 해서 이기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급료를 주지 않는 고용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

그러니 남의 밑에서 일을 할 경우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두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즉시 그만 두고 돈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는 주인의 말만 듣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주인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되고 만다.

빌려주었다 받지 못한 돈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동포들이 종종 찾아온다. 그들 가운데는 한국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맺고 지내면서 한국인에게 1천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동포가 있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동포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돈을 빌려 간 다음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받아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어디 가서 잡아야 할지 도무지 대책이 서질 않는다. 이 경우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철저히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로 경찰이 나설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동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데 어떻게 경찰이 처벌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자유경제사회의 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자유경제사회에서 개인 간에 돈을 빌리는 일은 두 사람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전적으로 사적인 거래이다. 그런 사적인 거래에는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만 개입을 하지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서 거래를 한 일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아 둔 증거가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빌려 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빌려 준 돈을 찾아 올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상대방이 있더라도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받아 낼 방법은 없다.

이 외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다단계에 돈을 밀어 넣거나 사이비 종교 단체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돈과 관련한 이런 규정을 잘 알고 내가 가진 돈은 가급적 내 수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아니고 돈이 한 번 내 손에서 떠나게 되면 그 돈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처럼 어려운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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