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기 쉽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1. 사고가 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를 부치거나,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계속 아프면 그 때서야 회사에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회사 관리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확하게 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2. 근거를 확보한다
요통과 경견완 장애 같은 업무상 질병은 특히 근거자료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뻐근하던 정도의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디스크나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그 때 가서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개인 질병이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고질병의 경우 질병 발생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진단서를 받으면 한 부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3.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한다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종종 있다. 소리를 질러서 동료를 부르거나, 움직일 수 있으면 반장 등에게 바로 경위를 알려야 한다.
허리를 약간 삐었거나 다쳤을 때, 또는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반드시 동료들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여 목격자와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4. 사고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기계 고장, 안전장치 미작동, 무거운 물건의 취급, 안전교육 미실시. 목격자 등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 둔다.
5. 산재 요양신청서는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해발생 보고서나 요양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신청서는 가능하면 재해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어려운 경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 작성을 요구한다.
6.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3일 이하의 산재는 회사에 직접 치료비와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를 사업주가 직접 치료와 임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사가 산재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라”, “개인 질병이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상재해임을 판정할 권한이 없다.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회사가 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는 노동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별도의 종이에 회사의 날인 거부 이유를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3)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데요?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했을 때는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서 재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받으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요양비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서, 병원발급 영수증과 경위서이다. 만일 병원에서 어떤 치료약을 써야 하는데 마침 병원에 약이 없어서 의사의 처방으로 재해자가 약을 따로 샀다면, 요양비 청구로 약값을 받을 수 있다.
4) 산재로 인정되기 전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끝낸 후 산재 승인이 났거나, 산재 승인 전에 본인 비용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업무상재해임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 [한민족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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