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주택판매 반폭리규정 시행방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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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주택판매 반폭리규정 시행방안 마련중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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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정부는 부동산시장 억제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택판매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반폭리규정》 시행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사(司)의 허곤림사장은 26일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가격 규제정책을 계속 내놓을것이라며 이중에는 반폭리규정이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지난 1995년 공포한 《폭리제지 잠정규정》에 따르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뿐만아니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국무원의 가격주관부서가 개입, 폭리를 취하는것을 제지하고 리윤률을 통제할수있다.

허곤림사장은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비용, 리윤, 가격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실시중이며 중국 부동산업의 실제발전 상태와 외국의 본보기가 될만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으로 폭리를 취하는것을 막을수있는 조치를 실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불법 폭리획득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품주택 판매 정찰제규정(商品房销售明码标价规定)》을 발표, 부동산업체들에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하고 임의로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허곤림사장은 폭리를 금지하는것은 주택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것이라며 《우리는 부동산 가격정책을 부단히 개선해 각종 사기와 폭리를 없애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상은 개발업자들은 가능하게 신고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택 판매가격 정찰제》를 회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곤림사장은 《우리는 절대로 <주택 판매가격 정찰제>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게 하지는 않을것》이라며 규정이 실시된 후 반폭리법을 포함한 일련의 주택가격 행위 규범화 정책조치들을 륙속 출범, 실시할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이 일전 발표한 전국 70개 대중도시 주택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우리 나라 주택가격이 그 전달보다 하강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도시가 조금 증가됐다. 하지만 더욱 많은 도시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올랐는바 장성폭이 조금 하락했을 뿐이다. 이는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고 상승이 너무 빠른 국면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는바 반드시 견정불이하게 주택시장 조절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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